보도윤리 및 기사심의규정
건전한 여론 형성과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뉴스함의 자율 심의 기준입니다.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뉴스함’은 신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이며, ‘언론인’은 뉴스함 제작 및 발행에 참여하는 전 임직원을 뜻한다.
제2장 심의기준
제1절 일반보도원칙
- 제3조 보도의 정확성: 취재원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실명 명시를 원칙으로 하며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한다.
- 제4조 균형성과 반론권 보장: 대립 사안은 균형을 유지하고 불리한 입장의 당사자에게 사전 해명 및 사후 반론권을 보장한다.
- 제5조 선정보도의 지양: 혐오감, 성적 수치심, 공포심을 유발하는 표현과 비속어 사용을 금한다.
- 제6조 제목의 원칙: 제목은 본문 핵심을 요약해야 하며 과장·왜곡·허위 제목을 붙이지 않는다.
- 제7조 여론조사의 보도: 조사기관, 표본 크기, 오차범위, 응답률을 명시하며 오차범위 내 결과를 서열화하지 않는다.
- 제8조 통계조사의 보도: 통계 인용 시 주체, 방법, 출처와 조사 기간을 밝힌다.
- 제9조 사진 및 영상의 사용: 사실을 왜곡하는 편집을 금하며 자료 화면은 기사 연관성과 출처를 명기한다.
제2절 권리 보호
- 제10조 인격권의 보호: 명예훼손 보도를 금하고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며 미성년자 취재 시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
- 제11조 차별적 표현 금지: 지역,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혐오나 굴욕감을 주는 표현을 금지한다.
- 제12조 저작물의 인용과 전재: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절을 금하며 통신사 기사 및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분명히 표기한다.
- 제13조 범죄 및 자살보도: 피의자 무죄추정 원칙,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와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한다.
- 제14조 재난보도: 피해자 인권 보호, 자극적 묘사 배제와 구조 방해 금지 원칙을 준수한다.
제3절 이해 상충 및 광고 분리
- 제15조 언론인의 이해 상충: 취재 정보를 활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품·향응 수수와 광고 강요를 금지한다.
- 제16조 부당게재 및 전송 금지: 키워드 도배와 동일 기사 중복 전송 등 트래픽 어뷰징을 금지한다.
- 제17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협찬 및 브랜디드 콘텐츠는 광고임을 명기하며 의료·부동산·금융 등 기사형 광고의 과장 표기를 엄단한다.
제4절 이용자 참여 및 보호
- 제18조 이용자 참여: 독자 참여 공간을 보호하며 자의적인 삭제를 금한다.
- 제19조 피해구제 및 오보 수정: 오류 확인 시 신속히 기사를 수정하고 수정 내역과 정정보도문을 투명하게 고지한다.
- 제20조 자동생성기사의 출처 명시: AI 기술을 활용해 작성된 기사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명시한다.
제3장 보칙
- 제21조 고충처리인 및 윤리기구: 독자 피해 구제와 보도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둔다. 고충처리인은 조태훈 발행인 겸 편집국장이며 문의 이메일은 ojtham@naver.com이다.
- 제22조 교육: 언론윤리 의식 함양을 위해 정기적인 사내 교육을 실시한다.
- 제2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