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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강령

뉴스함은 경기북부 로컬 비즈니스와 라이프케어를 기록하는 정론 언론으로서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함의 언론윤리 원칙

제1조 언론의 자유
대내외적 압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사실성, 정확성, 공정성을 지키며 선정보도를 지양하고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성별, 장애 등에 따른 혐오 표현을 배제한다.
제5조 저작권 보호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표절하지 않고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제6조 이해 상충 방지
취재 정보를 사익에 이용하지 않으며 부당한 금품·향응을 받지 않는다.
제7조 부당게재 및 전송 금지
트래픽을 노린 중복 기사 게재와 검색어 어뷰징을 금지한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독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한다.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건전하고 유용한 광고를 제공하며 가독성을 해치는 배치를 지양한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독자의 정당한 참여를 보장하고 게시글 권리를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