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함의 언론윤리 원칙
- 제1조 언론의 자유
- 대내외적 압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다.
- 제2조 언론의 책임
- 사실성, 정확성, 공정성을 지키며 선정보도를 지양하고 반론권을 보장한다.
- 제3조 인격권의 보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성별, 장애 등에 따른 혐오 표현을 배제한다.
- 제5조 저작권 보호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표절하지 않고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 제6조 이해 상충 방지
- 취재 정보를 사익에 이용하지 않으며 부당한 금품·향응을 받지 않는다.
- 제7조 부당게재 및 전송 금지
- 트래픽을 노린 중복 기사 게재와 검색어 어뷰징을 금지한다.
-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 독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한다.
-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 건전하고 유용한 광고를 제공하며 가독성을 해치는 배치를 지양한다.
- 제10조 이용자 참여
- 독자의 정당한 참여를 보장하고 게시글 권리를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