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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오피스텔 수도요금 간편전환’ 시행… 주거 관리비 절감

오피스텔 거주민들이 비싼 업무용 수도요금을 부담해 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주시가 복잡한 증빙 서류 없이 행정 전산망으로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는 ‘수도요금 간편전환 서비스’를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 양주시는 10월부터 오피스텔 주거용 거주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오피스텔 수도요금 간편전환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 기존에는 입주민 전체의 주민등록등본을 모아 제출해야 가정용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관리사무소 신청서 한 장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전입 가구를 직권 확인합니다.

  • 절차적 장벽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던 청년·1인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주거 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둡니다.

[▲참고이미지 = AI생성]

[뉴스함]조태훈 기자= 양주시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서민과 청년, 1인 가구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고 절차적 불편을 원천 해소하기 위해 10월부터 ‘오피스텔 수도요금 간편전환 서비스’를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실제 주민이 거주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일반용(영업용) 수도요금이 적용돼 왔다. 누진제 완화 혜택인 ‘가구분할(가정용 요금 적용)’을 받으려면 관리사무소가 전 입주민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세대확인서를 일일이 취합해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한 주민들의 미제출로 신청이 무산되거나 실제 가구 수보다 적게 인정받아 비싼 요금을 물어온 사례가 잦았다. 양주시는 이러한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원스톱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신청서만 접수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전산망을 통해 실제 전입 세대 수를 직접 확인하고 즉시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 준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작은 행정 절차의 개선이지만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매달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혜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내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민생 복지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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