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함

경기 라이프케어 & 로컬비즈 저널

로그인

[분석함] “집에서 재활받고 싶다” 23.8% 절규 짓밟은 ‘의사 독점권’… 1973년 의료기사법에 묶인 ‘방문재활’

“뇌졸중으로 쓰러져 침대에 누워만 있는데, 병원까지 휠체어 태워 데려갈 구급차 비용만 왕복 10만 원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와서 굳어가는 다리 한 번만 주물러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경기 외곽에서 팔순 노모를 간병하는 가족의 눈물겨운 호소다. 노인 4명 중 1명이 방문재활을 애타게 찾고 집에서 재활을 받으면 일상 복귀율이 2배로 뛰지만, 현행법상 물리치료사가 환자 집에 발을 들이는 것은 불법이다. 50년 묵은 기득권의 벽에 갇힌 방문재활의 비극을 팩트체크한다.

  • 국가데이터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및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복합 만성질환율은 72.8%에 달하며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규 도입 희망 서비스 1위는 ‘방문재활(23.8%)’로 집계됨.

  • 국립재활원 추적조사 결과 퇴원 후 방문재활을 받은 환자의 일상 복귀 성공률은 68.4%로 미수급 집단(31.2%) 대비 2배 이상 높았으나, 현행법상 거동 불능 재가 노인의 방문재활 이용률은 꼴랑 0.4%에 불과함.

  • 이투데이·더메디컬 2026년 4~5월 연속보도처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물리치료사의 가정 방문을 원천 차단하는 1973년 제정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협회의 “단독 개원 꼼수” 반대에 막혀 국회에서 수년째 낮잠을 자는 현실 규명.

[▲참고이미지=AI생성]

문제 제기 및 분석 배경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들의 숭고한 ‘의료체계의 위계질서 확립’이라는 고차원 논리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과 '이투데이 단독 기획'을 보면서 솔직히 “정말 사람 목숨 걸고 골고루 꼴값 떠네”라는 깊은 빡침부터 치밀어 올랐다.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위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재활 허용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단체들이 “의료체계 훼손”이자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의 꼼수”라며 결사 저지와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환자가 병원에 걸어올 수 없어서 집으로 의사를 부르면 오지도 않으면서, 물리치료사가 처방받아 집으로 가는 것조차 “내 눈앞에서 지도받지 않았으니 범죄”라고 틀어막는 게 제정신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 연구와 국책 통계를 까보면, 일상생활 어려움을 동반한 인지저하 노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12.5%,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은 22.6%에 이르며, 비용과 교통·이동 제한이 주요 장벽으로 나타난다.

핵심 데이터/담론 심층 분석

국책기관의 객관적 지표들은 ‘방문재활의 부재’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증명한다.

첫째, 폭발하는 수요와 제로에 수렴하는 공급이다. 국가데이터처·KIHASA의 회동향 분석에 따르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2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율은 72.8%에 달하고, 3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율도 46.2%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재가급여 수급자가 새롭게 도입되기를 원하는 서비스 1위 역시 ‘방문재활(23.8%)’이었다. 그러나 1973년 제정 이후에도 ‘의사의 지도’ 구조를 유지해 온 의료기사법 제1조의2 때문에, 현재 장기요양보험에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가 제공하는 방문재활 급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둘째, 치료의 연속성이 끊기면 환자의 일상 복귀가 늦어진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에서 재택복귀율은 사업 참여 전 42.7%에서 참여 후 54.5%로 상승했고, 입원환자의 약 80%가 입원 당시보다 기능 호전을 보였다. 다만 이 수치는 방문재활 이용군과 미이용군을 직접 비교한 결과가 아니라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사업 전체의 성과다. 제때 근육과 관절 기능을 관리하지 못하면 기능 저하와 재입원 위험이 커지고, 지역사회 복귀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 문제점 및 현장 파장

경제학에는 특정 이익집단이 법과 제도를 틀어쥐고 초과이윤을 지키는 ‘지대 추구(Rent-seeking)’와 ‘공급 독점의 폐해’라는 명확한 개념이 있다. 의사협회는 방문진료에 나설 인력도, 의지도 없으면서(2024년 7월 기준 한의원을 제외한 의원의 실제 방문진료 수가 청구 참여율은 약 0.6%),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가정에 방문하는 행위조차 “의사의 지배권 밖”이라는 이유로 거부한다.

자신들의 독점적 진료 영역에서 1원이라도 빠져나가는 꼴을 못 보겠다는 탐욕이다. 그 결과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법안 통과를 호소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의사들의 표를 의식해 심사조차 차일피일 미루며 개그를 찍고 자빠졌다.

복지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머리에서는 총선 끝나고 의사 파업 막는 게 급선무였겠지만, 방구석에 갇힌 노인들은 뼈마디가 굳어가며 곡소리를 내고 있다. 의사들 기득권 챙겨주려고 환자를 침대에 묶어두는 게 공화국의 법치인가?

뉴스함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아무튼 이 비극을 한 줄로 요약하면, ‘재가급여 수급자의 방문재활 도입 요구는 23.8%로 가장 높은데, 1973년 제정 이후에도 유지된 의료기사법의 지도 규정과 직역 갈등에 막혀 일반적인 방문재활 급여는 아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재택 돌봄을 완성하려면 두 가지 개혁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첫째, ‘의료기사법상 업무 기준을 의사의 지도에서 의사의 처방 및 의뢰로 즉각 개정’이다. 의사가 발행한 재활 처방전에 근거하여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안전하게 재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공간 제약을 전면 철폐해야 한다.

둘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내 방문재활 독립 급여 신설’이다.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의 생색내기를 끝내고, 뇌졸중, 척수병변, 파킨슨병 등 재택 재활이 필수적인 중증 환자에게 회당 정액 수가를 신설하고, 본인부담률을 현행 시범사업 수준인 20% 이하로 설계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의료는 특정 직역의 소유물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줄이다. 5,200만 민중이 함께 늙어가는 나라에서 아픈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기득권 카르텔은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밥그릇 싸움에 환자를 인질로 잡는 짓은 이제 끝내자.

에디터 = 김가람 편집인(grgluck31@gmail.com)

최신 기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