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21일 오후 영장 발부… 25m 급질주 참사 쟁점 ‘차량 결함’ 아닌 ‘운전자 과실’ 급선회

[▲참고이미지 = AI생성]
[뉴스함]조태훈 기자= 사고가 발생한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 어린이공원 인근 상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B씨(50대)는 21일 피의자 구속 소식을 접하고도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행사장 안으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를 막는 차단봉 하나만 세워져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며 “어린 학생과 어머니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운전자의 페달 착각뿐만 아니라 보행자 전용 공원에 트럭 진입을 방치한 안성시의 관리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김대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 안성시 자원순환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8분께 1톤 관용 트럭을 몰고 공원 경계 턱을 넘어 행사장 안쪽으로 약 25m를 급가속 돌진해 부스와 천막, 자원봉사자들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영장 심사의 최대 분수령은 A씨의 진술 번복이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 조사에서 페달 착각을 언급했다가 정식 경찰 조사에서 "턱을 넘은 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그러나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죽을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숙였고, 심문 과정에서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급발진 주장을 철회하고 페달 오작동 과실을 최종 시인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사고 차량에 대한 기계적 결함 검증도 일정대로 병행한다. 안성경찰서는 22일 사고 트럭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이송해 사고기록장치(EDR)의 가속·제동 페달 데이터와 차량 블랙박스,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정밀 감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원 내 차량 진입 금지 구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관용차량의 진입을 묵인한 행사 주최 및 지자체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성시는 21일부터 관내에 자원봉사자 모자를 기리는 시민 자율 추모공간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가 과실을 자백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국과수 정밀 감정을 통해 당시 주행 속도와 제동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이라며 “공공행사장 안전펜스 미설치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상 과실 여부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