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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80만 명인데 일터·관공서 차별 여전…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조사 중간 점검

도내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핵심 노동력을 담당하는 이주민들이 여전히 노동 현장과 행정 일선에서 구조적 차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안전망 정비에 착수했다.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서 중간보고회 개최… 근로계약 불이익·민원 편견 집중 확인, 11월 최종 대책 발표

[참고이미지 = AI생성]

[뉴스함]조태훈 기자= 경기 포천시 가산면 섬유염색공장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네팔 국적 근로자 P씨(30대)는 최근 지자체 복지 창구를 찾았다가 언어 장벽과 쌀쌀맞은 행정 응대에 발길을 돌렸다. 사업장 내 열악한 기숙사 환경과 임금 체불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려 했으나, 다국어 안내문이나 통역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P씨는 “한국인 동료들과 똑같이 매일 12시간씩 일하며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관공서에 가면 불법체류자 보듯 경계하는 시선을 느낀다”며 “기초적인 노동 상담조차 받기 어려운 현실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외국인과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 등을 합친 ‘이주배경 도민’ 수는 약 80만 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도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장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도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와 집단 심층면접(FGI)을 진행해 왔다. 20일 열린 중간보고회에서는 사업장 내 인종·국적에 따른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 주거 취약성, 일상생활과 공공서비스 이용 시 겪는 불합리한 처우가 집중 보고됐다.

구조적 원인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가 ‘노동력 수급’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매몰돼 인권과 기본권 보장 체계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점이다. 고용허가제(E-9) 등에 묶여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하기 어려운 처지다. 지자체 산하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 역시 이주민 대상 전문 통역 인력과 다문화 전담 창구가 태부족해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심각하게 차단돼 있다.

경기도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11월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도내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 사업장을 아우르는 ‘이주배경 도민 차별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해 실질적인 권리구제 창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주배경 도민은 경기도 지역 경제와 사회를 함께 지탱하는 소중한 이웃이자 동반자”라며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치지 않고 일터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조례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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