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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88% 지도 중 다쳤는데 지원은 3%… 경기도 보상 행정 ‘그림의 떡’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돌보다 물리적 상해를 입은 특수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 소집과 서류 작성이라는 복잡한 문턱에 막혀 자비로 치료를 감당하고 있다. 교권 보호를 외쳐온 교육 당국의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허울뿐인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경기 치료비 지급 65건… 특수교사 수 3% 불과한 강원(108건)의 절반 수준에 그쳐

[▲참고이미지 = AI생성]

경기 남부의 한 공립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B씨(30대)는 지난 학기 수업 중 중증 발달장애 학생의 돌발 행동으로 손가락 골절과 안면 찰과상을 입었다. B씨는 “병원 치료비와 깨진 안경값을 지원받으려 문의했더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를 피신청인으로 올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학생과 지속적으로 라포를 형성해야 하는 특수교사 입장에서 교보위를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사비로 수십만 원의 치료비를 냈다”고 털어놨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기호일보 - 특수교사 다쳐도 치료비 지원 '그림의 떡'…경기도, 강원의 절반 수준 보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전국 특수교사 상해피해치료비 지원 건수는 264건에 불과했다. 이 중 경기도는 65건, 물품보상비는 17건(합계 82건)에 그쳤다.

현행 제도상 지원 실적은 현장의 피해 규모와 극심한 괴리를 보인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조사 결과 응답 교사의 88.8%가 특수아동 지도 중 부상을 입었다고 답했으나, 이들 중 96.5%는 교육청으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전·세종·전남 등 주요 시·도에서는 최근 5년간 지급 건수가 단 1건도 없었다.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예산 편성부터 신청·심사·지급까지 전 과정을 학교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전국 특수교사의 3%(774명)에 불과함에도 전국 지원 실적의 45%에 달하는 156건(치료비 108건·보상비 48건)을 신속 지원했다.

이 같은 격차는 경기도를 비롯한 대다수 교육청이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교권 침해 구제 절차를 그대로 대입한 제도적 결함에서 기인한다. 발달 특성상 돌발 행동을 수반하는 특수학생의 특성상 교사가 교보위 소집을 요구하기 어려운 심리적·구조적 제약이 있음에도, 까다로운 입증 서류와 행정 심의를 필수 요건으로 고수해 현장 교사들의 신청 포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준혁 국회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까다로운 절차가 사실상 신청 포기를 강제하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현행 보상 제도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강원교육청처럼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증빙 부담을 줄여 특수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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