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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검찰 역사 막 내리고… 경기권 중수청·공소청 분리 첫날 ‘청사·접견 혼선’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쪼개진 새 형사사법 제도가 2일 경기지역에서도 전격 가동됐다. 그러나 물리적 청사 분리와 전산망 연동, 변호인 접견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 초기 현장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0월 2일 0시 기해 검찰청 공식 폐지… 경기남부 수원지방중수청·북부 서울지방중수청 관할 이원화

[▲ 검찰청 청사 앞 깃발. 사진]

[뉴스함]조태훈 기자= 수원 광교 법조타운에서 활동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A씨는 “당장 오늘부터 진행되는 구속 피의자 접견과 수사 기록 열람을 중수청과 공소청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새 시스템 안착 전까지 수사관과 검사 간의 사건 핑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침해되고 재판 일정이 지연되지 않을까 의뢰인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2일 법무부와 경기일보 - 78년만의 검찰 폐지…수사 '중수청', 기소 '공소청' 분리, 경기일보 - 기소·수사 분리 초긴장…현장 안착까지 '비상대응체제', 경기일보 - 중수청·공소청 결국 '개문발차'... 정상가동 '산 넘어 산' 보도에 따르면, 경기 남부 19개 시·군은 수원지방중수청이, 북부 10개 시·군은 서울지방중수청이 수사를 분담한다. 수원지방중수청 초대 청장에는 김형근 전 특검보가 임명됐으며, 청사 내에 '마약합동수사과'와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신설됐다. 기존 수원고검은 수원광역공소청으로, 수원지검 및 산하 지청은 수원지방공소청 및 지청으로 현판을 바꿨다.

출범 첫날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물리적 독립과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다. 수원지방중수청의 독립 청사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기존 검찰청사 일부 층을 임시로 나누어 쓰는 '한 지붕 두 가족'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과 함께, 비밀 수사 보안 유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을 재검토하는 일선 공소청의 '불송치심사부'와 수사 절차를 점검하는 '수사심의부'의 구체적 업무 기준도 완벽히 정립되지 않았다. 경찰과 중수청 간의 관할 중복, 검사들의 인지수사 폐지에 따른 기존 대형 경제·공직 비리 사건의 재배당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던 시대가 끝나고 새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됐다”며 “새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수사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초기 몇 달간의 '개문발차' 상태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무부와 행안부의 정교한 후속 행정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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