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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엔 ‘쪼개기 계약’ 몰아주고 심야엔 법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비위 17건 적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대규모 계약 비위와 인사 파행을 저지르다 감사에 적발됐다.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과 심야 법인카드 남용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 종합감사서 적발…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쪼개기, 주말·심야 법카 사용, 부적정 승진 등 총체적 부실

[경기도주식회사 로고=경기도주식회사 제공]

경기 침체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도내 중소 제조기업 대표 A씨는 지난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주관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입후보했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탈락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정량적 평가와 기술력에서 충분히 기준 점수를 넘겼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고배를 마셨다”며 “심사 과정의 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품었지만 산하기관의 결정이라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의 의구심은 경기도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25일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2026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에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위법·부적정 행위 17건이 적발됐다. 특히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고된 객관적 기준을 무시한 채, 심사위원 1명이 특정 업체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정작 합격권에 있던 정상 업체가 탈락하고 기준 미달 업체가 선정되는 심각한 파행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집행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불법 행위가 포착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은 일반경쟁입찰을 거쳐야 함에도, 특정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었다. 특히 한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에서는 단일 계약으로 진행해야 할 대형 사업을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계약 여러 건으로 쪼개 발주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수법을 동원해 특정 대기업 유통사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 재정 통제와 인사 시스템도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말과 심야 시간에 수십 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부정 집행했으며, 주류 판매 업종에서도 카드를 긁었다. 지급 권한이 없는 외부인들에게 명절 선물과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위반해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 승진 인사에서도 법적 기준일보다 앞서 인사위원회를 열거나, 최저 승진 소요 연수를 채우지 못한 직원을 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인사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17건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관련자 징계 및 시정을 요구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측은 감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공식 반론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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