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서 21일 영장실질심사… “페달 착각”서 “급발진” 번복 속 22일 국과수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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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함] 조태훈 기자= 사고 현장이었던 안성시 공도읍 만정유적근린공원 인근 상가 주민 M씨(40대)는 주말 참사 이후 공원 진입로를 지날 때마다 분통을 터뜨렸다. 차량 진입이 금지된 보행자 공간에 1톤 트럭이 아무런 물리적 제지 없이 진입하도록 유도된 것 자체가 비극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M씨는 “사람들이 모여 천막을 치고 물품을 진열하는 행사장 한가운데로 관용차가 턱을 넘어 들어오는 동안 안전펜스나 통제 요원 한 명 없었다”며 “시청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보행자 안전 관리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 안성경찰서가 확보한 현장 주변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가 몰던 트럭은 공원 경계석 턱을 넘은 직후 갑자기 주행 속도를 크게 높였다. 트럭은 행사장 천막과 진열대, 자원봉사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으며 약 25m 거리를 내달렸고, 행사장 외곽의 철제 기둥과 강하게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봉사활동 준비를 돕던 40대 여성 B씨와 그의 중학생 아들이 숨졌고, 20대 여성 봉사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의 음주 및 약물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구조적 쟁점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여부와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이의 법적 책임 공방이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제동페달(브레이크)을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턱을 넘은 직후 차량이 통제를 벗어나 급발진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번복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1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경찰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22일 사고 트럭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이송해 정밀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과수는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통해 충돌 직전 5초간 가속페달 변위량과 제동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기록과 엔진 제어 시스템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성시와 행사 주관 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원 내 차량 진입을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위, 사전 안전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안성시는 이번 참사로 희생된 모자를 추모하기 위해 21일부터 관내에 시민 추모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EDR 정밀 분석과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조작 실수와 기계 결함 가능성을 모두 철저히 규명하고, 주최 측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