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1시 27분경 발생… 60대 추정 남성 1명 숨지고 경찰 2명·소방관 2명·주민 2명 등 6명 다쳐 병원 이송

[양주소방서 제공]
양주시 덕계동 화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M씨(58)는 창문을 흔드는 굉음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다. M씨는 “순찰차와 소방차가 도착해 대치하던 중 갑자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3층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한꺼번에 뿜어져 나왔다”며 “골목길 전체가 매캐한 유독가스로 뒤덮였고, 이웃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고 전했다.
25일 소방당국과 경기일보, 동아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지상 4층 규모 빌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화재 직전 “남성이 술에 취해 집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문을 열고 진입을 시도하던 중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빌라 내부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한 진입 작전을 벌이던 경찰관 2명과 소방대원 2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었고, 이웃 주민 2명도 다치는 등 총 6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추가 연소 확대 없이 완진됐다.
현장에서는 명절 연휴 기간 고위험 위험물질(유류) 취급 난동 신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동 안전 확보 체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강제 개문과 진압 과정에서 방화 징후가 명백한 가연성 물질이 살포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폭발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양주경찰서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진압 직후 현장 통제선을 설치하고 1차 정밀 수색을 마쳤다”며 “숨진 남성이 실제 방화를 저지른 신고 대상자인지 여부와 유류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