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10월 1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 지급.
시·군 지역화폐로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해 청년 역량 개발 지원 및 골목상권 소비 촉진 도모.

[▲홍보포스터 = 출처: 경기도]
[뉴스함]김가람 기자= 경기도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오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자는 10월 1일 기준 만 24세인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에게는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점포, 서점, 학원 등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청년들의 어학 시험 응시료, 자격증 취득 교재비,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기본 권리”라며 “대상 청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