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30%다.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저작불편호소율의 기준값은 35.2%다. 저작불편호소율은 치아·틀니·잇몸 문제로 음식을 씹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다.
급여 한도 초과 임플란트와 골이식술 등은 비급여가 될 수 있으며, 실제 비용은 의료기관과 치료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노인 구강건강 지원 확대를 논의할 때는 급여 대상과 재정, 임상적 필요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1. [도입] 문제 제기 및 분석 배경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는 2014년 7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적용 연령이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현재는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에게 상·하악 구분 없이 평생 2개까지 적용된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30%다.
급여 대상에는 세부 조건이 있다.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는 임플란트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 인정 재료와 시술 기준도 정해져 있다. 골이식술 등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부가 수술은 비급여 항목이 될 수 있다.
고령층의 구강건강을 살펴볼 때는 잔존치아 수뿐 아니라 실제로 음식을 씹는 데 불편을 느끼는지, 틀니나 보철물을 사용하는지, 치아가 어느 위치에 남아 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20개 치아 목표는 구강건강을 위한 일반적 기준으로 활용되지만, 개인의 저작 기능을 치아 개수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다.

2. [본론 1] 핵심 데이터/담론 심층 분석
보건당국의 구강보건 지표는 고령층의 저작 불편을 파악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 자료에 제시된 70세 이상 저작불편호소율 기준값은 35.2%다. 저작불편호소율은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 데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잔존치아 수와는 다른 지표다.
임플란트 급여 개수는 평생 2개다. 따라서 급여 한도를 이미 사용했거나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는 환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골이식술 등 부가 수술도 비급여가 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과 재료, 환자의 구강 상태와 추가 치료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치아 상실과 저작 기능 저하, 인지 건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지만, 구강건강과 치매 사이의 연관성을 임플란트 시술의 예방 효과로 곧바로 해석할 수는 없다. 임플란트 급여 확대의 필요성과 효과를 판단하려면 고령층의 구강건강 실태와 치료 접근성, 재정 소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

3. [본론 2] 구조적 문제점 및 현장 파장
임플란트 급여 한도가 평생 2개로 정해져 있어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비급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여러 치아의 치료가 필요한 고령층에게는 비용이 진료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치아가 빠진 위치와 남은 치아의 상태, 틀니 사용 여부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다르므로, 급여 범위와 지원 방식도 환자의 구강 상태를 고려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
급여를 4개로 확대하거나 적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재정 부담과 건강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 급여 개수 확대가 실제 저작 기능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어떤 환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4. [결론] 뉴스함 시사점 및 정책 제언
노인 구강건강 문제를 한 줄로 요약하면,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는 평생 2개로 제한돼 있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고령층의 부담을 줄일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의 식사와 건강을 지원하려면 두 가지 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확대 및 적용 연령 단계적 조정’이다. 현재 평생 2개인 급여 한도를 재검토하고, 저작 기능 회복 효과와 대상자별 치료 수요,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따져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적용 연령을 60~64세로 낮추는 방안도 재정과 건강 효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골이식술 등 부가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검토’다. 골이식술은 환자의 잇몸뼈 상태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임플란트 급여 기준과 연계해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환자가 시술 전에 급여·비급여 항목과 예상 비용을 충분히 안내받도록 해야 한다.
씹는 기능은 노년기 식사와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다. 임플란트 급여 범위와 비급여 부담을 점검하고, 구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참고 문헌 및 자료
보건복지부, 「75세 이상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보건복지부,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
질병관리청,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보건복지부, 「202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What dentition assures oral function?, 치아 수와 저작 기능 관련 문헌 검토
에디터 = 김가람 편집인 · 사회복지학 박사(grgluck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