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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에 터진 임금체불 비상… 경기콘텐츠진흥원 인건비 4억 4천만 원 ‘증발’

도정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 편성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직접 강타했다.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필수 인건비가 깎여 직원 월급이 끊길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의회 예결위 유경현 의원 강력 질타… 도 집행부 “재정난으로 증액 동의 어렵다” 버티기

[▲경기콘텐츠진흥원 C.I.]

[뉴스함] 조태훈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비정규직·정규직 연구원 C씨는 9월 급여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C씨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월급이 체불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기관 경영진으로부터 9월이나 10월부터 예산 소진으로 급여가 정상 지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동료 직원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인건비 부족 사태를 집중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과소 반영된 필수 인건비 4억 4,600만 원을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려 했으나, 도 집행부가 감액 기조를 앞세워 이를 전액 미편성했다.

문제는 결손된 예산이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아니라 기관 노동자들의 법정 급여라는 점이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미편성되면서 진흥원은 9월 말 급여 지급분부터 가용 예산이 바닥나 당장 소속 직원들의 임금 체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상 필수 인건비는 우선 배정되어야 함에도, 경기도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5,465억 원 감액 추경을 편성하며 산하기관 출연금을 축소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경현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라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될 위기인데도 경기도가 ‘재정 여건상 증액 동의가 어렵다’는 기계적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방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도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진흥원 직원들의 인건비 4억 4,600만 원은 반드시 증액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 등 도 집행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조 원대의 지방세 결손이 발생해 전 실·국 및 산하기관의 사업 예산과 경상비를 불가피하게 삭감하는 긴축재정을 추진 중”이라며 “재정 여력이 극히 제한적이라 추가 출연금 증액 동의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삭감 우선순위가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향하면서 도 산하기관 노조의 반발과 도정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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