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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시내버스 몬 기사, 지인들과 필로폰 돌려 썼다… 3명 추가 송치

마약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구속기소된 40대 운전기사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며, 운전기사의 주도 아래 마약을 함께 사들이고 투약한 공범들이 무더기로 사법당국에 넘겨졌습니다.

  •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수개월간 시내버스를 운전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버스기사와 함께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지인 3명이 경찰에 추가로 적발돼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 안산단원경찰서는 40대 A씨 등 2명을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공범 1명을 29일 송치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 수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전기사가 마약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사전 차단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채 지인들과 마약 유통까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방송 캡쳐 화면]

[뉴스함]조태훈 기자= 28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공범인 지인 1명도 29일 추가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안산시 일대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시내버스 기사 B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판매책에게 돈을 송금한 뒤 지인들에게 특정 장소에 은닉된 마약을 찾아오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활용해 마약 구매를 주도했습니다. B씨는 지인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각 1~2차례씩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씨의 약물운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을 통해 지인들이 공모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안산과 시흥 일대에서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B씨가 두 달 넘게 마약에 취해 수천 명의 도민을 태우고 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버스회사나 지자체, 관계기관의 필터링 시스템은 단 한 차례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 현장에서는 운수 종사자에 대한 마약 검사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채용 시 운전면허와 자격증을 확인하지만 정기적인 마약류 반응 검사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약물운전을 사전에 적발하기 불가능합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음주운전보다 통제력을 상실하기 쉬운 약물운전이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것은 도민 생명을 직격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버스·택시 기사에 대한 정기 약물 검사 의무화와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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