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기도 건의를 반영해 11월 3일부터 도내 20개 시·군 총 324.3㎢ 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
지가 급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해소된 녹지·임야 지역과 개발사업 준공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철폐.
투기 위험이 사라진 지역의 거래 허가 의무를 면제해 도민 재산권 행사 불편을 덜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 도모 방침.

[▲경기도 전경= 출처: 경기도]
[뉴스함]김가람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의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아 온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도내 20개 시·군에 걸친 총 324.3㎢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1월 3일 자로 전격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112배에 달하는 대규모 규모다. 경기도는 그동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임야와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관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세와 함께 투기 거래 수요가 급감했음에도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실소유 주민들의 토지 매매와 담보 대출이 가로막히는 등 재산권 침해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경기도 토지정보과는 현장 모니터링을 거쳐 투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임야와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를 선별해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적극 건의했다. 이번 해제로 해당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매매 계약이 가능해졌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는 엄정히 차단하되 선량한 도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