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을 앞둔 연간 1조 6,000억 원 규모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세원을 두고 소방안전 재정 전환과 공공주택 공급 기금 활용 간의 정면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재정 국가 분담 요구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용인병) 의원이 해당 세원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원 귀속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교육세를 주거복지 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기국회 예산 심의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참고이미지 = AI생성]
[뉴스함]조태훈 기자= 28일 국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43.99%를 부과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되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일몰될 예정입니다. 매년 1조 6,000억 원(경기도 몫 약 4,000억 원) 안팎의 안정적인 세원이 일몰을 맞이하면서, 이 재원을 어느 용도로 재배분할지를 둘러싼 입법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용인병)은 27일 일몰되는 지방교육세 세원을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영구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연일 “소방 인건비 1조 4천억 원으로 인해 경기도 가용재원이 고갈됐다”며 중앙정부의 분담을 요구하자, 도내 국회의원들이 직접 세원 확충 법안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담배세 세원을 소방재정에 몰아주는 대신,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교육세 일몰 재원을 특정 지자체의 인건비 적자 메우기에 전용하기보다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과 주거 안정망 구축에 투입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전국소방노조는 세제 개편이 무산될 경우 지방정부의 안전 재정이 연쇄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수년이 흘렀음에도 정작 재원은 지방에 떠넘겨져 있는 모순을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번 담배세 세원 전환”이라며 “정기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소방 목적세 전환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