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신용평점 하위 10% 불법사금융 피해 도민 대상 10억 원 규모 대출 접수.
1인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연 1% 초저금리 적용 및 최장 10년간 원리금 분할 상환 기회 제공.
대출 실행과 함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한 채무조정·법률상담을 원스톱 연계해 금융 자립 지원 방침.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뉴스함]조태훈 기자= 경기도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고리대금이나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금융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 안정을 돕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오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1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대출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NICE 724점, KCB 670점 이하)이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만 원으로, 연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되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특히 경기도는 단순 대출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연계해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 채무조정, 긴급 복지 지원 연계 등 맞춤형 복합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신청 희망자는 사업 수행기관인 사회연대은행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을 거친 뒤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이 고리의 덫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금융 안전망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