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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화장실 흡연 갈등에 민원 3만 건 폭증…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뜯어고친다

아파트 발코니와 화장실 등을 통해 번지는 세대 내 간접흡연 민원이 연간 3만 건을 넘어서자, 경기도가 관리사무소의 조사와 중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나섰다.

  • 경기도 내 아파트(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2025년 기준 3만 641건을 기록해 3년 새 76% 급증함.

  • 복도·계단 등 공용구역과 달리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 흡연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이웃 간 분쟁이 심화됨.

  • 경기도는 관리주체의 피해 실태조사 및 권고 권한을 명문화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17일 본격 추진함.

[참고이미지 = AI생성]

공동주택 내 층간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폭언과 분쟁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022년 1만 7,409건에서 2023년 2만 3,845건, 2024년 2만 8,583건, 2025년 3만 641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3년 만에 76%나 폭증했다. 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특성상 실내 흡연 갈등이 일상적인 사회 문제로 고착화된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은 입주민 동의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갈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란다, 화장실, 환기구 등 '세대 내부 전용부분' 흡연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관리사무소의 단순 계도 방송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법무, 주택관리, 갈등관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피해 신고 접수 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해당 세대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실태조사 절차와 흡연 중단 권고 권한을 관리규약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세대 내 흡연 피해 방지 및 입주민 자율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담은 준칙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각 아파트 단지가 이를 자체 규약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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