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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예산권 없는 반쪽 감시 한계"…경기도의회, 국회·정부에 법 제정 초당적 결의

경기도의회 여야가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집행부에 맞설 실질적 독립 권한을 담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국회 제정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초당적 공동 기자회견을 열음.

  • 지방의회가 지자체 집행부를 견제할 독자적 예산 편성권과 조직권이 없어 '반쪽짜리 견제'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함.

  •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함.

[경기도의회 로고]

도정 현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해 온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행정을 견제하고 의회 본연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17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초당적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2대 경기도의회 들어 여야가 특정 입법 과제를 두고 공식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은 회견문에서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자체장에 종속된 기형적 구조 속에 갇혀 있다"며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만 일부 독립됐을 뿐, 자체 조직권과 예산권이 전무해 집행부의 독주와 예산 전용을 감시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주형철 경제부지사의 의회 출석 거부와 복지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 국면을 의식한 듯,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법적 권한이 없는 '반쪽짜리' 상태에서는 1,410만 도민의 권익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당은 국회와 정부에 대해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부여 ▲감사기구의 의회 소속 이관 ▲교섭단체 지원 체계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여야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해 대국회 입법 청원 및 공동 행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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