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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친딸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 ‘구속 송치’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친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중형이 예상되는 아동학대살해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오산경찰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해 20일 검찰 송치… 두개골 골절·뇌출혈로 숨져, 출생 후 방문 돌봄 부재 속 신생아 보호 공백 노출

  • 경기 오산경찰서는 생후 2개월 된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 피의자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를 10여 차례 폭행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신생아 출생 신고는 이뤄졌으나 보건소 건강검진이나 정기 접종 전 단계인 생후 1~2개월 영아의 경우 외부 복지망의 감시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고립 양육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참고이미지 _ AI생성]

[뉴스함] 조태훈 기자 = 10월 20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소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친딸 B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강하게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정밀 검사 결과 두개골 함몰 골절과 급성 뇌출혈이 확인됐고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의료진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밤늦게 퇴근해 피곤한 상태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리며 울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찌검을 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폭행의 강도와 부위, 저항 능력이 전혀 없는 갓난아기의 신체 특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일반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달하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뚫려 있는 초기 영아 보호망의 민낯을 드러냈다. 피해 아동은 정상적으로 출생 신고가 완료된 상태였지만, 지자체 보건소의 첫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4~6개월)이나 어린이집 등원 이전인 생후 2개월 시기에는 외부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학대를 사전에 포착할 공공 모니터링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젊은 초보 부모의 산후 우울증과 고립 육아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출생 후 100일 이내의 모든 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와 아동의 상태를 살피는 ‘생애 초기 보제의 가정방문 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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