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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비상' 경기도, 국비 한 푼 없는데 205억 드는 지방노동감독관 채용 강행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허리띠를 졸라맨 경기도가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채용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 인건비 205억원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도비를 투입해 채용을 밀어붙이면서 향후 재정 부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예산안서 205억 국비 미반영… 권한은 '30인 미만 일부 감독'에 그쳐 실효성·재정 압박 이중고

[뉴스함]조태훈 기자=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현장 투입을 목표로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에 대한 충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민선 9기 핵심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도는 향후 3년간 총 562명의 지방노동감독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체계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취약 노동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사업 추진의 필수 전제인 재원이다. 170명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205억원은 정부의 2027년도 본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추미애 도지사는 지난 9일 국회를 직접 찾아 노동감독 업무가 국가위임사무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들어 205억원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그럼에도 도는 국비 확보와 무관하게 자체 시·도비를 투입해 채용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같은 방침은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 위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도는 최근 세수 결손과 재정 악화로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단행하고 1,300여 개 기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처럼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매년 200억원 안팎의 고정성 인건비를 순수 도비로 추가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재정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권한의 실효성을 둘러싼 제도적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권한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 차원의 행정지도·감독 일부에 국한된다. 노동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신고·진정 사건'은 지방정부 위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 기존대로 고용노동부가 전담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작 권리 구제 권한은 없는 '반쪽짜리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인건비는 현재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해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국비가 최종 확보되지 않더라도 채용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한 한계 논란에 대해서는 "신고·진정 사건은 노동부가 처리하고 도는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일부를 맡게 되지만, 긴급 상황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율성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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